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5세대 이동통신

올해 안에 5G 알뜰폰 나온다…도매대가도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조만간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다. 뿐만 아니라 월 100GB 대용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가 팔 수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하고,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매대가 인하와 함께 이용자에게 인기있는 LTE 요금제 및 5G 요금제도 알뜰폰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고 내는 일종의 임대료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에는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인 'T플랜'에 대해서도 100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게 새로 도매제공 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췄다.

대책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도 줄어든다. 데이터는 MB당 2.95원으로 0.7원 인하되며,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췄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인하된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알뜰폰도 이통 3사의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