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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법정에 섭니다.
올해 초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는 등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을 11월 이전에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길어지면 내년 총선의 공천 일정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의원 측은 "1월 제기된 의혹이 너무나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 일정도 정치 일정이지만, 당사자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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