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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장제원 아들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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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장씨의 아들 장용준씨(19). 경찰은 27일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용준씨를 불구속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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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19)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지인 A씨(27)는 범인도피 혐의, 장씨와 동승한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 등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장씨와 A씨, B씨는 모두 경찰에 두 차례씩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승자 B씨는 당초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됐다가 범인도피 방조혐의도 더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방조혐의는 범인도피를 정신적 지원하거나 현장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적용한다"며 "수사결과와 현장 상황, 관련자 진술을 통해 해당 혐의도 추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장씨는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장씨 측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친한 지인이라며, 아버지인 장 의원 등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 A씨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의 통화내역, 대화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평소 친분관계가 깊은 사이다 보니 (대신 운전했다는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에) 주효한 것 같다"며 "A씨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고 직전에 A씨와 만남이 있어서 불렀던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씨 사건 관련 "집안의 개입 여부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통화내역 분석을 비롯해 A씨에 대한 과거 직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성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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