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警 "장제원 子 음주운전 後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은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에 대한 음주운전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게 아니냐'는 증거인멸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도, 경찰이 '확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장씨 수사에 유독 소극적 모습을 보여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씨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로 장씨와 동승자 B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세계일보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귀가조치 됐으며 이후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 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게 됐다.

장씨는 사고 몇시간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들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란 취지의 글을 남겼다.

25일 채널A에 따르면 장씨는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파손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경찰이 장씨 전화를 압수한 것은 사고 닷새 뒤로,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내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사고 당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한 의혹이 있는 장씨가 휴대전화 역시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 경찰측은 채널A에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제3자 휴대전화와 진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1일 장용준 씨는 교통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빼내고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파손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위조의혹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행 관계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써 휴대전화를 파손 했으나, 이를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인 것이다. 경찰은 뺑소니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역시 대가성이 없었다고 봤다. 그 이유로 경찰은 장용준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인디고엔터테인먼트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