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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에는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장우성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에 논의를 진행했다.
게임위와 관계기관은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125개소를 단속하고 5142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9.6% 증가한 결과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의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하여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게임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 단속경찰의 불법게임물 위탁 실습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업무를 수행, 단속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해 불법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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