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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기자의눈]넷플릭스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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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바이오IT부

서울경제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뒤에는 클라우드가 있었다. 넷플릭스는 2008년 클라우드 도입을 본격화한 뒤 2016년 1월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했다. 2016년에는 2008년 대비 회원 수 8배, 시청량이 1,000배 폭증했지만 클라우드 덕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 유료회원 수 1억5,000만명 이상을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만약 넷플릭스가 국내 기업이라면 어땠을까. 일단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전에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별 동의를 받지 않으려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해 오랜 기간에 걸쳐 해석을 받아내야 한다. 이후에도 클라우드 업체를 변경하거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클라우드 업체를 추가 지정할 때마다 고객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 불투명해졌을지도 모른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규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발의됐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9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8월에 심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안건으로 올라간 적조차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도, 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려 할 때도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다. 이를 두고 한 IT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족쇄에 발이 묶인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IT 시대에 규제 족쇄에 묶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중국·유럽 등과의 데이터 경제 격차가 수십년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빠른 속도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곳들도 있다. 비록 한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이제 데이터 규제 족쇄를 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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