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식 변경 합리적이라 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있어야
직접 고용 아닌 위탁관리로 재정상 어려움 해소 근거 없어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사진=네이버 부동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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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지난해 1~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약 100명에게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경비반장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입주자회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주자들 의사를 모아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입주자회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비업무 외 시설·전기 등 기타 관리업무를 맡은 근로자 40여명은 여전히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동별 또는 업무 영역별로 구분해 두 방식을 병존케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직이나 정년 도래 등에 맞춰 점진적으로 위탁관리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입주자회의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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