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활임금 9190원 보다 260원(2.8%)이 늘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860원(10%)이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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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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