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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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고유정은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섰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법정에 들어선 고유정은 직접 수기로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울먹이며 읽었다.
그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며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쫓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줄곧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3차 공판에서는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거듭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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