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고유정은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섰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법정에 들어선 고유정은 직접 수기로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울먹이며 읽었다.
그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며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쫓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흉기가 손에 잡혀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고 범행 과정을 설명했다.
고씨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고씨의 진술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줄곧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3차 공판에서는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거듭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