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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다. 10분 간 모두진술을 한 그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씨는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자신이 직접 쓴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읽는 내내 울먹였다.
고씨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했다. "(전 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고씨는 "칼이 손에 잡혔으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면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가 의붓아들인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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