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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대통령, 윤석열에 또 '개혁안' 지시…검찰, 이번엔 입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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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미호 기자] [the L]정경심 소환 앞둔 검찰, 당황 속 침묵…"구체적 추진방향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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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검찰은 침묵 속에서도 당황스러운 반응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달라"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앞두고 이뤄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30일 "대통령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늘 중 입장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크게 제도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정권 출범 당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 축으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입법 사항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다듬어져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회의 손에 달려있는 제도 개혁을 떠나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 개혁 방안부터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 과잉 수사 논란이 분출되면서 지난 27일 검찰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1차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 조 장관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등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는 판단 속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개혁과 조 장관 관련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모는 프레임을 경계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을 펼쳐오기도 했다.

    지난 27일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윤 총장은 지난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속마음은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테두리를 '국회의 결정' 아닌 검찰 스스로 만드는 수사 관행의 변화로 지목한 만큼 윤 총장이 이번에도 이를 피해 가며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 개선에 시동을 걸었는데 검찰 역시 대검찰청이 관련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심문, 소환 조사 등에 대한 내규 개정 등을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 교수 소환을 준비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도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소환조사 때 응급차를 청사 주변에 대기하게 하고, 인근 병원 측에 연락을 미리 취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최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수사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태은 이미호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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