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조국 딸 "○○○…父와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포털서 일괄 삭제…문준용도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대통령 아들도 '취업 의혹' 게시물 삭제 요청 / KISO 정책위원회, 조 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 삭제 조치 결정

세계일보

네이버와 다음의 '조국' 연관 검색어. 네이버·다음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친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포털 사이트에 요청해 일괄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모 포털 업체에 '조국'과 자신의 실명이 묶인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국 딸 ○○○'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의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

이런 조씨의 요청에 해당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고 조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KISO는 또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씨가 유포자를 고소한 점,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삭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삭제해달라고 한 포털 업체 쪽에 요청했다.

문씨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ISO는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 8월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준용 씨 페이스북 캡처


문씨는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씨를 향해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라며 "더이상 실명은 언급하지 말자. 아직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쓴 바 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30일 오전 본인이 개설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경심이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며 "검찰의 요청을 받으면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문패. 영주=뉴시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집에서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지목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제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주변에 문의한 후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