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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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영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포착됐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관련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본 금융감독원이 1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원승연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업점 성과지표(KPI)를 꼽았다. 우리·하나은행은 펀드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 배점이 금리연계형 DLF를 판매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높았다.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됐다. 영업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판매 마케팅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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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리스크 관리 소홀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상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단순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백 테스트) 결과를 은행 직원 교육이나 상품 마케팅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고객용 마케팅 자료에는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사례도 나왔다. 한 은행의 판매직원 90여명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3만여건(잠정치)의 투자 광고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여기에는 손실 가능성, 이익보장 등에 대해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DLF 중간검사 내용 중 자료: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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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②내부통제 미흡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 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융사는 DLF처럼 투자위험이 높은 고위험상품을 새롭게 내놓으려면 상품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LF 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요국 채권금리가 줄줄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상품 만기를 단축하고 손실 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바꿔가며 신규 판매는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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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③불완전판매 가능성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중간검사 결과 20%(잠정치) 내외로 나왔다. 이번 문제가 된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ㆍ하나은행의 판매서류 3954건을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 측이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 꼽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설문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은행 창구 직원의 상품 판매, 설명의무 위반 등이다.
또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DLF 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1462명)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로 높다.
금감원의 김동성 부원장보는 “현재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판매 서류로만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보되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DLF 중간검사 결과. 자료: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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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DLF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손실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 잔액 6723억원 중 86%(5784억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손실률은 52.3%(3513억원)다. 상당수 투자자가 원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금감원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앞으로 손해배상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원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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