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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독일 DLF 운용사, OEM제작·공모규제 회피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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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1일 금감원 DLF·DLS 합동검사결과 중간발표…판단 일단 미뤘지만 가능성 높게 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DLS·DLF 사태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의 20% 내외로 드러났다. 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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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원금 손실이 발생한 독·영·미 DLF(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의 OEM(주문자제조상표) 펀드 제작, 공모규제 회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합동검사 관련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해 은행(2개)․증권사(3개)․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하나은행과 IBK, NH, 하나금융투자, 자산운용사는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 대상이다.

이날 중간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공모규제를 회피하려 사모펀드를 쪼개 시리즈 펀드로 판매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 또 A 자산운용이 C 증권사가 발행한 DLS를 펀드(DLF)로 편입‧운용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의 펀드 3개를 합쳐 투자자 49인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자사 마케팅 담당자에 문의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공모상품이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고려, 시리즈 펀드로 제작해 사실상 '사모의 탈'을 쓴 공모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119조 8항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투자자 보호 역시 공모에 비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보상액도 공모보다 적다.

또 자산운용사의 OEM 펀드제작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중간 발표인 만큼 공모규제 회피 의혹과 마찬가지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이번 DLF 상품은 외국계 IB(투자은행)가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하면 증권사가 해당 상품을 놓고 은행과 수익률, 만기, 배리어(손실발생 금리수준) 등의 기본 조건을 결정해 발행하고 이를 은행이 운용사에 요청해 펀드(DLF)로 싸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은행이 요청한 펀드 설정을 거절하기도 한데다, 펀드에 다른 자산 없이 DLS만 편입했다는 점이 일반적 OEM 펀드 형태와도 벗어나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OEM 펀드는 통상 판매회사의 명령이나 지식에 따라 운용사가 일상적으로 지시받아 파생상품,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행태"라며 "이번 건은 발행된 DLS를 펀드에 담는 행위를 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지시로 DLS를 편입한 것이) OEM 펀드에 해당되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OEM 가능성을 의심해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DLF 상품은 은행 주도로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함께 상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였던 반면, 금융회사가 챙긴 수수료 합계는 총 4.93%로 2배 이상이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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