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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피해대책위 "금감원 조사, 사실상 은행 사기성 인정…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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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및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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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파생연계상품(DLS) 피해자들이 1일 금융감독원의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상품의 사기성과 은생의 소비자 기망(속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DLF 사태는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고객에 대한 기망성이 충분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은 DLF상품의 기초자산 사용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황에도 증권사에 상품 설계를 의뢰하며 쿠폰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요청(약 4%)했으며, 상품의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손실배수를 높이고 쿠폰을 유지)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 은행은 비이자수익 배점이 20% 이상으로 경쟁은행 대비 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러났고, 본점 차원에서 일(日)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는 조사 내용을 짚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은행은 판매전략으로 안전자산(정기예금형) 선호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세지를 배포하며 고객을 철저하게 기망했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자산’,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하며 교육하고 이를 마케팅 자료에 사용했다. 판매수수료 이익에 눈이 먼 은행이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독려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즉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해야 하며, 이 상품에 대한 계약을 일괄 취소하고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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