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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국 “촛불에 깜짝 놀랐다···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 절차 따라 조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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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쯤으로 임박한 부인 정경심 교수 등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선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없다”면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집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는 질의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소환 불응에 불응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인의 범죄 의혹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나’, ‘우병우도 자리에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과거 조 장관의 SNS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며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직원이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할 때 만난 게 사실이냐’는 물음에는 “퇴근하면서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보도에 났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의 답변과 달리 등기부 등본에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지적에는 “일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친이 처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줘서 부탁을 드렸다.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가장으로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압수수색에 대해 일체의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선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기재에 대해선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 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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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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