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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017년 5월’로 초점 맞추는 검찰 수사 “조국 알았나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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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7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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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전후 시기에 자금 흐름을 유심히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딸(28)‧아들(23)과 함께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8‧구속)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4일 체포된 조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3일로 검찰이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지검에 들어가는 길에 “사모펀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전에 코링크PE 수익률이 좋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민정수석 임명이 유력해지자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이자 유류판매 업체 소유주인 우모(60)씨 투자를 받으면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면 조씨와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이 투자 활동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도 “조씨에게 기적같이 귀인이 나타나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사주고, 경영권까지 포함된 WFM 주식 53억원 어치를 그냥 준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차량 방음제를 납품하던 익성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 회사다.

코링크PE가 상장사인 WFM의 사업 목적을 영어 교육에서 배터리로 변경해 주가를 띄운 뒤 지분 일부를 108억원에 장외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고, WFM으로부터 53억원 상당 주식을 무상증여 받는 등 ‘수상한 거래’를 한 정황은 이번 수사 초기부터 드러났다. WFM 주가는 2017년 10월 4000원대였다가, 2018년 2월 배터리 사업 발표 당시에는 7000원대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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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로 초점 맞춰지는 조국 장관 수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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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시기에 코링크PE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가로등점멸기‧와이파이 관련 업체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던 컨소시엄 업체를 방문한 날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5월 11일”이라며 “조씨가 코스닥에 상장된 화장품 업체에 가서 2차 전지로 사업 확장을 유도하려 했던 시기와도 겹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조씨의 육성 녹음 파일도 5월 11일에 업체 관계자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나왔다. 녹음 파일에서 조씨는 “오너의 색깔이 중요한 게 '경영권을 놓고 싶다, 안놓고 싶다' 의견에 맞춰서 CB(전환사채)를 찍는다”라며 구체적인 인수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라고 말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녹음 파일에 나오는 ‘권력’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익성의 자회사인 IFM의 전 대표인 A씨도 중앙일보 통화에서 “2017년 7월 조씨 요청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도 적었다.

다만 조만간 소환 예정인 정경심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1400만원 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영어교육관련 사업을 자문해줬다”고 해명했다. 현직 검사는 “부부 간 대화라도 조씨와 관련된 일은 서로 몰랐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국 장관이 조씨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물증이 없으면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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