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이학영 "금감원, 은행 DLS 분쟁조정 불복하면 소송까지 지원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불복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 또는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DLS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을 지원했다. 가령 2018년 즉시연금 분쟁 당시 4건의 대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이 이뤄졌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처리제도는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측인 개인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해자측이 집증책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이 의원은 "DLS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이나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