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무허가 세포 혼입으로 지난 5월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부작용 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보사 이상사례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종양 관련 보고 건은 8건으로 종양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 등이었다.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이상사례도 63건(19.1%)에 달했다. 인보사 외의 다른 무릎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인보사의 무효과성은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의원은 "종양 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약처가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 질의에 식약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해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 곤란, 평가 불가 등으로 보고돼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인보사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 자료, 방사선 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 판단이지만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역학조사조차 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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