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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헌재에서도 '조국'…선거법 패스트트랙 언급에 고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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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안채원 기자] [the300](종합)조국 "헌법에 사민주의" 발언 놓고 여야 공방…'文·曺·與 공약' 헌법해석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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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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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촉구했다. 지난 4월 국회를 마비시킨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대한 헌법 해석 요구도 이어졌다.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청사에서 열린 헌재·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 국감에서 "경제 질서와 관련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보수 야권에서 비판한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헌법 119조2항과 관련한 헌재의 국민연금 관련 결정문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언급했다며 조 장관을 옹호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가 경제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시장 경제의 남용을 방지할 권한을 갖고 경제적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박 원장은 "우리 경제 질서에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박 의원 주장에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독일 사례를 갖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헌재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우리 헌법은 국민 기본적 생활 수요를 국가가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다만 "우리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며 "사회민주주의와 사회국가의 원리는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보충질의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문구는 헌법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용감하게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밝힌 '조국 전 민정수석' 발언이 여당에게 아프긴 한가보다"며 "결국은 조 전 민정수석이 추구하는 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가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이 내건 공약의 위헌성도 겨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 제도 개혁 공약으로 발표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재산비례벌금제도는 범법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벌금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양형 기준이 개인마다 달라진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에 박 처장은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재산비례벌금제도는 방향 자체가 조금 낯설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 아니냐"고 이어서 묻자 박 처장은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태를 판단하라며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조 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헌재가 심리해 (법치국가 원리나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지난 8월 말 헌재에 청구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직접 언급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여 위원장은 두 심판에 대해 "심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리무중"이라며 "헌재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박 처장에게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반발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발언할 때 위원장 신분이 있기 때문에 정파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발언을 자제했어야 한다"며 "재판관이 할 일을 왜 헌재 사무처장에게 질문하냐"고 항변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본질이 국가기관 간 권한의 여부에 문제의식이 있을 때 분쟁을 헌재가 해결해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 제도"라며 "여 위원장이 당사자라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여야는 심지어 국감 장소를 놓고도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날이 사무처장 부임 후 첫 국감인 박 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헌재 국감 장소를 관례대로 헌재 청사에서 할지 또는 국회에서 할지를 두고 여야가 직전까지 기싸움을 할 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에게 A4 반쪽짜리 쪽지로 의견을 냈다는 이유였다.

해당 쪽지에는 국회에서 국감을 하면 헌법재판소장은 못 나가고 사무처장만 나가겠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그동안 헌재 국감은 헌재 청사에 열리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외쳤다. 다툼이 이어지면서 십여분 간 감사 시작이 지연되기도 했다.

백지수 , 안채원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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