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대열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4일 오후 9시(현지시간)가 막 지난 무렵,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실탄 한 발을 발사했으며, 해당 경찰관이 다수의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다면서 이후 화염병 2개가 날아들어 경찰관의 몸에 불이 붙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 경찰관이 혼란 중 분실한 탄창을 경찰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법적으로 탄약을 소지 시 최대 징역 14년형과 1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의원관리국 측은 이 소년이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SCMP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경찰 소속 표시가 없는 차량과 함께 있었으며, 시위대가 이 차량 유리창을 박살 냈다고 경찰 관계자 등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관이 시위대에 물러날 것을 명령했지만, 누군가 경찰관의 뒤에서 그의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았고 시위대가 경찰관을 구타했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총을 쏜 후 시위대가 흩어졌지만 이후 그를 향해 화염병이 날아들었고, 경찰관의 총기가 땅에 떨어지자 누군가 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경찰관이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대는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 후 홍콩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중국과 관련된 기업·상점과 지하철역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시설을 훼손했다.
홍콩에서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시위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위 여파로 5일 공항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홍콩철로유한공사(MTR사)는 성명을 통해 '악의적인 공공기물 파손'을 비판하고 "현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철도망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5일에도 홍콩 전역에서는 반중(反中) 성향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