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에 더 까다로운 中 사회신용제도
사이버보안법으로 獨 기업 인더스트리4.0 실행에 차질
중국 오성홍기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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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메나우=뉴스1) 서양덕 통신원 = 독일 기계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 강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중국에 진출한 이들 기계 기업들이 중국 사회신용제도와 사이버보안법때문에 사업 영역이 좁아지거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규모 산업 협회인 독일기계공업협회 VDMA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중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이 개인을 넘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회신용제도는 평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중국 내 기업들은 사회신용제도에 따라 세금 납부 기록이나 제품 품질, 산업 안전 기록 등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다.
틸로 브로트만 VDMA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사회신용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있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탓에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정치력이나 사회적 이미지까지도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C)는 지난 8월 말 유럽 기업들에 중국 사회신용제도에 관한 대비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17년 6월 발효된 중국 사이버보안법도 주중 독일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거론된다.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의 국가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시행중인 법으로, 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통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법 시행 이후 매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발표한 최신 법령에는 데이터의 해외 송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혹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된 ‘중요 데이터’를 해외로 송출 시 중국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독일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진행 중인 '인더스트리 4.0' 전략과 그 성격이 배치된다. 전 세계 공급 체인을 IT 기술로 연결해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의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VDMA가 올 9월 1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이 40%였다. 올 봄보다 17% 포인트(p) 오른 것.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p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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