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꼬리 자르기는 없다”
금감원, 최고경영자 겨냥 태세
우리·하나銀 ‘김앤장’ 선임 대응
금융권 ‘불완전판매’ 선례 촉각
금융권에서도 이번 당국의 조치와 하나·우리은행의 대응이 불완전판매의 새로운 전례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당국과 두 은행간 핵심 쟁점은 과연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꼬리 자르기는 말이 안 된다”며 “은행들의 ‘윗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 상품의 판매결정 전결권자는 하나은행은 영업지원그룹장(전무), 우리은행은 WM부장이다. 금감원 제재는 통상 전결권자를 ‘행위자’로, 그 윗선은 ‘감독자’로 보고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결국 어디까지를 ‘꼬리’로 볼 지, 누구를 ‘몸통’으로 볼 지가 관건이다.
금감원 제재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을 밀어부칠 것이고, 두 은행과 담당 로펌들은 ‘CEO는 판매와 관계없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제재 수위도 관심이다. 지난 1일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두 은행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은 물론 마케팅 과정에서 부당권유의 금지위반 정황까지 모두 드러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또는 50건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책임있는 임직원들은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불이행, 무자격자 투자권유 등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이고, 부당권유 금지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는 조치일로부터 5년간,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 정지는 종료일로부터 4년간, 문책경고는 경고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인 경우 현직을 바로 잃지는 않는다.
제재는 가중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다. 투자자 수와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이 변수로 고려된다. 제재 감면 규정에 따르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및 고의·중과실 여부는 물론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등을 정상 참작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두 은행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일환 중 하나가 감독원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책임만 의식해 방어적인 수검태도를 갖는다면 검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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