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연골재생 효과는 증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단 채 골관절염 통증 완화에 쓰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오늘 윤소하 의원,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의협이 지난달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에 설문을 시행하고, 10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가 57명으로 전체의 66%에 달했습니다.
또 23명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의협은 "조사 대상 인보사 투여 환자의 60% 정도가 투여 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며 "인보사의 허가와 관리 감독 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난 식약처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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