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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檢, 밤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개혁안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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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심야조사는 검찰이 밤과 새벽에 조사 대상자의 심신이 위축되는 약점을 이용해 수사에 유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받아낸다는 점 때문에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사 방식으로 지적받아 왔다. 7일 검찰은 이 조치를 발표한 직후 모든 조사에 적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 후 세 번째 개혁안을 발표한 셈이다. 지난 1일엔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 파견검사 복귀, 지난 4일엔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의자 등의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현재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르면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하라'고 지시한 이후 검찰이 개혁 주체로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수사 관행 등을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후 9시로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통상 일선 검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후 9시면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이 된다"며 "중간에 식사와 휴식 시간을 부여하면 8~9시간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심야조사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사 방식으로 지적돼 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1155명이다. 2016년 1459명, 2017년 1088명이었다. 윤 총장이 심야조사 폐지를 내놓은 것은 법률과 법무부 훈령 개정 없이 검찰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부터 먼저 고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대검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법무부 감찰이 우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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