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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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안을 은행이 거부하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돼 시간을 벌 수 있고 만약에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금감원에는 이미 DLF 관련한 민원이 200여건 접수됐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선 분쟁조정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윤 원장은 DLF 분쟁조정 결과에 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은행 실무자만 처벌하고 책임자는 아무 징계없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층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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