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은행장에게도 대규모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지예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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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재검토도"
[더팩트ㅣ국회=지예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판매 은행장에게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은행장 등 기관장 제재도 포함이 되냐"고 묻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DLF 판매가 (은행들의)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라고 묻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아프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금융사들이) 판매에 치중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면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 감독의 방식에 대해서 당국이 더욱 젠틀하게 하라던가 부담을 주지 말라던가 식으로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 계속해서 들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전면적인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이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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