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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완충지역 설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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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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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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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기이남 확산 차단을 위해 ASF발생지역 주변이 완충지역으로 설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기이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ASF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대상으로 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는 방역 통제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또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와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루어 진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할 수 있다.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 한다.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양돈농가가 주요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환경검사에는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포함된다.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과 함께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10일 자정 시행 후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인 만큼 운전자들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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