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00조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인 상근 전문위원직을 새로 만들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 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기금위 의사 결정 구조는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데다 투자 결정을 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700조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까지 불어난다.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먼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위는 금융ㆍ경제ㆍ자산운용ㆍ법률ㆍ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전문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 회의에 참석해 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이들에겐 기금위 의결권은 주지 않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ㆍ수탁자책임전문위ㆍ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담아 법제화한다.
그간 기금위가 상설기구가 아니다보니 안건을 깊이있게 논의하기 어려웠다. 1~2개월에 한번씩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3~4시간 내에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해 의결까지 마쳐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복지부 산하에 기금위를 보좌하는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놧다. 하지만 정부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반발을 샀다.
박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해에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 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며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사회주의의 논란,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