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안정적인 기금 운용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개선방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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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5년 이상 민간인 3명 상시 근무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의 핵심은 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영입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 3곳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를 기금위원장이 임명할 방침이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상근 전문위원은 기금위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다. 투자전략·성과평가·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 정책을 미리 살피고, 기금위 회의에 참석해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들에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박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근 위원들을 보좌하는 지원 인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된다.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 위원 3명이 나눠 맡는다. 가령 상근 위원 A가 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 나머지 B와 C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식이다.
투자정책전문위(9명)와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9명)에는 기금위 위원도 참여한다. 기금위 상근 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이 하나의 전문위를 꾸린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9명)는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상근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 자격 기준은 상근 위원과 동일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위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공식 안건으로 올라간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도 회의 소집만 가능하다.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기금위 회의도 월 1회 정례화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다가오는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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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약하다" 지적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금위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던 초안에서 크게 물러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 초안에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공공기관 박사급 연구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만 기금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기금위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정부는 기금위 위원 자격은 유지(별도 자격요건 없음)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간 기금위 체계 개편 논의만 15년 이상 이어졌고 법령으로 제안한 횟수만 17차례나 된다"며 "하지만 매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진척이 안 됐다"고 했다. 그는 "그사이 엄청 커버린 기금 규모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나마 기금위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근 위원을 기금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서 정부 입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 장관은 "상근 위원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고, 그들을 보좌하는 지원 인력 역시 민간인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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