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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제주도 돼지열병 안전지대 아니다…中 유입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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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2016년 돼지열병(CSF) 발생, 중국인 관광객 증가,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 내 농장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사육돼지 1415마리를 살처분했다.

CSF는 ASF와 가장 유사한 질병으로 감염경로와 증상이 비슷하다. CSF가 발병했다는 것은 ASF가 제주도까지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추가 발생을 막고, 인근 농장 등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ASF가 확산된다면 도내 277농가의 돼지 53만마리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의 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육지부의 발생보고가 없고,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해, 인적·물적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발생 농장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옥수수 껍질을 수입해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항과 제주공항 해외 불법휴대축산물 적발 현황을 보면 2015년 4565건에서 2019년 9월 현재 1만254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ASF 유전자 검출 사례가 2건 발생했다. 실제 2018년 8월과 올해 4월 중국 선양, 저장성에서 각각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던 여행자가 소시지를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멧돼지 포획과 도태수는 2017년 108마리, 2018년 91마리에서 2019년 185마리로 급증 추세다.

제주도가 2017년 한라산국립공원과 주변 조사결과 멧돼지 개체수는 170마리로 나타났다.

특히 포획활동으로 인해 한라산 남사면(서귀포시)으로 이동하고, 먹이자원 감소로 해발 200m이하 지역까지 확산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비무장지대(DMZ)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2016년 CSF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아 ASF가 들어와서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의 방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특히 제주공항만 방역, 해외 불법휴대축산품 검역 등 도내 유입을 막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라산 지형이 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저지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멧돼지 포획,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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