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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근혜 병원 '50평→30평' 이전…그래도 하루 1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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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최민경 기자] [the L]지난달 말 병실 옮겨…호화병실 논란·병원비 부담 등 원인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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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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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병실을 작은 규모로 옮겼다. 병원비 부담과 호화 VIP병실 논란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쯤 병실을 옮겼다. 57평형 1인 병실에서 입원비가 절반 수준(162만원 가량)인 30평형 규모로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VIP 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320만원 가량이었다. 예상 입원기간인 약 3개월 동안 지내려면 3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재직 중 탄핵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치료비 및 입원비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등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서 자산 36억원 가량이 추징 보전된 상태다. 이에 병원비 지불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VIP 병실 내부 전경이 온라인으로 공개된 것이 확산되면서 '호화병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5년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이 확정된다면 모두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 만료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면서 두 차례(4월17일·9월5일)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불허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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