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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대한항공 469억 단차반환 예외요청 거절했던 정부, 공적연기금 단차반환 차이니즈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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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의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단차의무·일명 10%룰) 면제 특례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가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으로 제시한 23개 과제 중 1, 2번으로 떠오른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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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 공적연기금(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가 핵심이다.(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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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차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차반환 규정(10%룰)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된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부당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키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 강화를 전제로 단차반환 의무 면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면 단차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있으면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면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단차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코드 도입 등으로 공적연기금이 비공개 경영진 면담을 하거나 미공개정보 접근을 통한 주주활동이 늘 수 있어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 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 등을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차반환 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아래 특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단순히 부서 간 차이니즈월 강화뿐 아니라 주주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증선위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을 승인한다. 승인 후 공적연기금은 준수 내용을 점검한 뒤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는 배당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 참여 목적에서 빼는 취지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 단차 반환 규정이 면제되는 공적연기금의 주주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케 할 계획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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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포함 정부 8개 부처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과제 1,2번. 17일 금융위의 공적연기금 10%룰 단차반환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는 5%룰(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등 정부의 주주총회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목소리다.(자료=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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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0%룰 개정 입법예고가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지난달 5일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여당 등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3곳에 대한 5%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1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증선위가 공적연기금으로 하여금 특례 적용을 깐깐하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만든 측면도 있지만, 증선위로부터 적정성 승인을 받은 공적연기금 입장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 투자가 아니라는 인정만 받으면 투자회사에 대한 단차반환 의무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자본시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 직전인 1월 말~2월 초(상법상 주주의 투자목적을 3월 말 주총 6주 전까지 공시해야 했던 시기)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제안 의지를 밝히면서 단차반환 의무 때문에 469억원(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지난해 49억원 등)을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연금은 10%룰 예외 허용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결국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했다. 이후 3월 주총에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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