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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집유… ‘수동적 공여’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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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 “박근혜 요구로 K스포츠재단 지원” / 2심서 줄어든 형량 그대로 인정 / 매점 사업권 일감 몰아주기 유죄 / 고령 신격호 징역 3년·벌금 30억 / 롯데 “사법 리스크 털어내” 안도

세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롯데그룹과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사업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서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신 회장에 대한 1심은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가 분리돼 진행됐다. 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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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두 혐의가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 결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의 일가,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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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단체들은 신 회장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한·일, 한·중 갈등으로 롯데그룹이 일련의 고난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의 경영이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건호·김수미·김기환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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