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 “박근혜 요구로 K스포츠재단 지원” / 2심서 줄어든 형량 그대로 인정 / 매점 사업권 일감 몰아주기 유죄 / 고령 신격호 징역 3년·벌금 30억 / 롯데 “사법 리스크 털어내” 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롯데그룹과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사업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서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신 회장에 대한 1심은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가 분리돼 진행됐다. 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
두 혐의가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 결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의 일가,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판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단체들은 신 회장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한·일, 한·중 갈등으로 롯데그룹이 일련의 고난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의 경영이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건호·김수미·김기환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