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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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KT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KT 회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총 7명, 또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고졸사원 채용에서 총 4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석채 전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김성태 의원 딸을 채용할 이유가 존재한다”면서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 없이 서유열 전 사장이 김성태 의원 딸을 채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한 차례 공판을 거쳐 이날 두 번째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오른쪽 두 번째)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3.2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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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2012년 신입사원 공채 때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서유열 전 사장은 2012년 10월 당시 이석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때 이석채 전 회장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결국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사원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은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는 기억을 떠올린 이후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경위에 대해 기억해냈다”면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고 진술 내용도 일관적이지만,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석채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내가 협조해주길 바라며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로서는 김성태 의원 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말해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9.2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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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 앞서 진행된 보석청구사건 심문에서 이석채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회장 재직 시절 KT의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이석채 전 회장은 “내가 준 명단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 4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채용하라거나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이 가져오면 그런가보다 하고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 15일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행의 최정점에 있는 자로서 책임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어 도망의 염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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