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대만 '홍콩 시위 시발점' 여자친구 살해범 살인죄 기소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6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여자친구 살인 용의자의 석방 가능성이 전해지자 대만 당국이 그를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법무부는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는 홍콩인 찬퉁카이(陳同佳)가 이달 말 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홍콩 당국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찬 씨의 범죄가 세계 각국에서 반인권적 범죄로 처벌하는 중대 형사사건이라며 홍콩의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용의자 찬 씨가 홍콩에서 사전에 범죄를 모의했는지 등 대만 당국에 제공하지 않은 홍콩 내 증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찬 씨는 지난 2018년 2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여자 친구 판샤오잉(潘曉穎)과 함께 대만에 여행 왔다가 판 씨가 전(前)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격분해 숙소에서 그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숙소를 떠나는 찬퉁카이
[대만 이티투데이 캡처]



또 찬 씨는 분홍색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대만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 버리고 홍콩으로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다.

판 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두절되자 대만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찬 씨는 홍콩에서 판 씨의 현금카드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던 중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홍콩 경찰은 찬 씨를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만 당국은 2차례에 걸쳐 찬 씨의 대만 송환을 요청했지만,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시위로 이어졌다.

jinbi1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