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글 과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부패 국기문란 혐의로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죠’라는 글에 대해 “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이 이 지사가 평소 SNS 활동을 하면서 쓴 글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에서 나왔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해 “많은 분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 조차도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 직권 남용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국감장 대형 모니터에 한 공무원이 보낸 카톡 글을 띄운 뒤 “확인을 해 보세요, 이름 소속 다 알고 있지만 저런 카톡을 공무원이 직접 경기도의 많은 자문위원에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방금 카톡 보여드리지 않았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서…”라고 답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