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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적발…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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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우 채민서.[사진출처 = 연합뉴스]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A(39)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지난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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