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전월실적 놓치고, 포인트 잃고" 카드사 포인트의 `함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A씨는 친구로부터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얘기만 듣고 동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게 쉽지 않아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카드 발급신청시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결혼예정자인 B씨는 결제금액의 3%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직장인 C씨는 4장의 카드를 사용중인데 최근 □□카드사 콜센터에 포인트를 조회해 본 결과 깜짝 놀랐다. □□카드로 그동안 10만 포인트가 적립되었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지난달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

카드신청시 포인트 적립조건을 확인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경우 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꿀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먼저 신용카드를 고를 때는 포인트 적립률만 따져볼지 말고,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용실적 기준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지는 카드도 있어 본인의 결제금액 규모에 따라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또 세금이나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할부결제한 금액 또한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만큼 해지 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쌈짓돈을 아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에도 포인트를 활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국세도 낼 수 있다.

또한 카드사마다 포인트 소멸시효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5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메일, 문자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금감원 '파인' 사이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간단한 인증만 하면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 사용 중인 카드별 포인트 현황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