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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기 "임대주택 건립비 부채로 산정하지 말아달라"…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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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公, 3기신도시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한요인 작용

뉴스1

경기도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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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사채 발행 한도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또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부채 비율에 포함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의 부채관리 목표제와 연계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부채 감축 목표는 2018년 250%, 2019년 250%, 2020년 300%에 이른다.

공사채 발행 한도는 지방공기업법상 순자산액의 4배 이내지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으로 순자산액(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3배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공사채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이 20~50년에 걸쳐 부채로 잡혀 발행 한도까지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자산은 9조97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부채가 5조3400억원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부채 비율은 142.1%로 SH공사 188.2%, LH공사 282.9%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2018년~202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전체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4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의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만7000호 중 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부채 비율 산정과 공사채 발행 한도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상 부채 비율 및 공사채 발행 한도를 4배 한도로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3단계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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