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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최근 5년간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195곳…위장기업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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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사회적기업 작년 45건 적발

부정수급 42건…39억 중 19억 환수조치

노동관계법 위반 급증…17건→30건→45건

문진국 의원 "위장 사회적기업 막을 대책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 주거,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에 주목해 정부가 사회적기업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 보조금만을 쫒는 이른바 위장(僞裝) 사회적기업 난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이 195건에 달했다. 또 작년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45건에 이르는 등 늘어나는 위장 사회적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7월)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195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53개를 정점으로 2017년 46개, 2018년 34개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7월 까지 27개)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인증 취소 사유를 보면 인증요건 미유지 사유가 62.5%(122건)였고, 부정수급이 21.5%(42건)로 집계됐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대표적인 '위장'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39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이중 절반에 못 미치는 48%(18억86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16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각각 8건에 불과했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016년 17건, 2017년 30건, 2018년 45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7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45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월 200~25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800여개 사회적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74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사회적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177억원이지만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경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부실 기업이 수두룩 한 셈이다.

문진국 의원은 "빠르면 내년 중순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심사 요건만 갖추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돼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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