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26)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A·B씨를 비롯해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대로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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