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어망을 끌며 도주중인 중국어선에서 던진 쇠고랑이 검문검색차 추적 중인 해양경찰 고속정으로 날아들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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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 45분께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조업한 40톤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해 압송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9일 해역을 침범 조업 중이던 쌍타망 중국어선군 14척을 발견하고 고속 단정 2척을 내려 정선명령과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 2척을 나포하고 인근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을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시켰다.
나포된 어선 2척은 등선 검문을 실시하려는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마구 집어 던지며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있다.
나포 중국어선 2척은 각각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kg, 총 400kg을 불법 어획했다.
해경은 이들 불법 중국어선 2척을 압송해 사법 처리키로 하는 한편, 중국측에 통보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1507함 송병윤 함장은 "연안국 어민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국제어로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정상적, 불법적 해양주권 침범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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