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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공청사 내 판매용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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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일 입법예고

기존 일반인 이용 불가능했던 공공청사 내 수소 충전소… 판매용 충전소 설치 가능해져

인접 지자체 생산 농산물 처리 시설도 건폐율 완화 대상에 포함

아시아경제

▲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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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공공청사와 자동차정류장에 판매용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시·군뿐 아니라 인근 지역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도 건폐율 특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효율적으로 토지를 쓰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복합화를 늘리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바뀌면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 내에 판매용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해당 시설에 설치되는 수소 충전소는 부대시설로만 설치 가능해 일반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해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농수산물 가공·처리·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최대 60%)는 생산녹지지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졌다. 해당 시·군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한정돼 관련 기업의 애로가 있다는 분석 하에 해당 특례의 대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인접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2011년 이전까지는 경찰청 관리 시설이어서 공공청사로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후 도로교통공단으로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도시·군계획시설로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규제를 조정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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