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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남도, 태풍피해 벼 잠정등외 3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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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벼 1등급의 51~77% 수준 가격 책정…21일부터 수매

연합뉴스

하천으로 변한 농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를 잠정등외 3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태풍으로 인해 도내 일부 벼에서는 쓰러지는 도복,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현상이 나타나 큰 피해를 봤다.

전남도는 벼 재배 농가 피해 최소를 위해 높은 가격에 이들 벼를 매입해 정상 벼와 혼합을 방지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매하기로 했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製玄率·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 60% 이상·피해립(被害粒·오염 또는 손상된 낟알) 25% 이하로 정했다.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등외 B등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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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후 가을걷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의 경우 정상 벼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피해 벼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품종과 관계없이 매입한다.

찰벼도 포함되지만, 흑미·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고 톤백(600kg) 또는 포대 벼(30kg) 단위로 사들인다.

종전에는 피해 벼를 포대 벼 상태로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농가 포대 벼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산물 벼 형태로 받아 건조한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벼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해 벼가 정상 벼와 섞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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