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면서 체포된 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대한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지금껏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105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홍콩의 중등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크게 불어났고, 이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지난 6일에는 12살 학생 2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초 시위 시작 후 체포된 사람 중 최연소자이다.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고 한 12살 여학생은 "경찰에 체포될 경우 이들이 나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 걱정이 된다"면서 "하지만 나는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1990년 발효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사법권 행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 경찰은 이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인권단체 등은 비판했다. 오히려 법률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역 인근에서 체포된 15살 학생은 경찰에게 곤봉으로 구타당해 얼굴을 다쳤다"며 "이 학생은 체포된 후 5시간이나 지나서야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으며, 그의 가족은 그때까지 행방을 알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다"고 말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이들과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지만, 이 요청은 번번이 묵살된다. 경찰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청소년을 장기 구금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을 부르기도 한다.
지난 8월 29일 체포된 13살 여학생은 경찰이 치안판사로부터 구금 허가를 받아내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소년원에서 지내야 했고, 9월 27일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일부 청소년은 경찰서 내에서 성인과 함께 구금되기도 한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의 별도 구금을 규정한 법규에 어긋난다. 홍콩 야당 의원 입킨웬은 "폭동 혐의로 구금되는 성인들도 보석 허가를 받으면 일주일 내에 풀려난다"며 "한 달 가까이 청소년을 구금하는 것은 그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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