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강조...분양가상한제 시행 막판 변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관리처분 단지 6개월 유예준 만큼 오히려 상한제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시기에 또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최대한 빨리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마지막 절차로 국무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차관회의에 상정됐던 안건이 바로 그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관례로 볼 때 분양가상한제의 국무회의 상정은 22일이 확실시되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29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와 구체적 지역을 결정짓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는 필요하다.

주정심 위원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정부측) 13명이며 위촉직 위원(민간)은 11명인데 최근 열린 주정심 심의 결과는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최될 주정심도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주정심의 서면회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최근(지난 17일) 열렸던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기대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대통령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서민주거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