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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규제심사 문턱 넘은 분양가상한제…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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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상정, 25일 관보게재 및 공포·시행

구체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 거쳐 11월 적용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서대문 등 포함 가능성 커

이데일리

서울 강남이남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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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로의 확대 시행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눈앞에 뒀다. 이달 안에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연직 14명이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채워져 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지정 대상을 추리고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서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직전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2배 이상 높거나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지역이다.

앞서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당시 국토부는 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서의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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