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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강남 외 마용성 등 포함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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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이르면 25일부터 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에는 강남 4구 외에도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 분양 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에 그친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감정원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외에도 추가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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