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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코레일 손 들어준 법원…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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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선협상자 가처분 '기각'

한화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유지

코레일 "계획대로 개발 사업 진행"

이데일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사진=코레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을 딛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원이,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처분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손을 들어주면서다.

2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8일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코레일은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모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경쟁사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은 9000억원 정도를 써낸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유력했다.

그럼에도 최종 심사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까닭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관사인 메리츠종금은 금융회사여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할 땐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다. 메리츠종금와 메리츠화재는 컨소시엄에 각각 35%, 10%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발표 일정을 미룬 후 메리츠 컨소시엄에 6월30일까지 50일가량을 주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금 시점에서 사전승인 요청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SPC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지분 등이 구체화해야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우선협상자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 지으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획대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해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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